728x90 반응형 건설공사관리업무167 건설업 등록기준의 주기적신고 건설업 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 ■ 주기적신고 (법 제9조제4항, 영 제12조의2, 규칙 제10조의2) 건설업을 등록한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별로 3년이 경과할 때마다 시.도지사 또는 대한건설 협회에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처리기관 ① 종합건설업: 대한건설협.. 2012. 7. 4. 건설업의 등록 건설업의 등록 ■ 건설업 등록 (법 제9조)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종합건설업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 전문건설업은 시.군.구에 업종별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 2012. 7. 4.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 종합공사 1) 원칙: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면 종합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종합공사 시공자격의 예외 ① 전문건설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종합건설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 2012. 5. 5. 건설업의 종류 건설업의 종류 ■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구분 한다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1.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 는 공사 도.. 2012. 5. 4. 이전 1 ··· 30 31 32 33 34 35 36 ··· 42 다음 728x90 반응형